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난 후의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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