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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23.07.28

직원 급여의 전체적인 지급절차가 궁금합니다

5인미만 평일 주 16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수는 1명이며 200만원 고정급여로 매달 1일 지급예정인데

처음이다보니 전체적인 절차가 헷갈려서요

우선 지급을 하기전 국연,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입금하고 지급명세서를 주고

다음달 10일전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하면 되나요? 경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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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 등록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1. 지급명세서 전달

    2. 급여이체

    3. 4대보험 납부

    4.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위 순서는 변경되어도 상관없으니 편하신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원천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신고 에서 진행해주시면 되시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서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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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지급한 근로소득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7월 말일과 다음연도 1월 말일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1년간 지급한 근로소득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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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난 후의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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