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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차분한자라
아마도차분한자라

폐업신고 후에도 홈택스 이용 가능한지 여부

폐업신고 처리완료 된 후에도 홈택스로 원천세나 간이지급명세서 등 제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면, 등기, 팩스 등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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