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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11.07

신규자산 설치하기위해 들어가는 임차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신규자산을 설치하기위해서 크레인을 빌려서 사용했는데요.

이 비용은 그냥 지급임차료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자산취득 부대비용으로 인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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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산계정 (기계장치등) 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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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가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휴형자산의 매압가격에

    그 자산을 본래의 의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지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가산

    하여 확정을 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을 취듹하여 사용가능한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유형자산 설치 장소 준비비용,

    운송비, 설치비용, 조립비용, 시험운전비, 전문가에 대한 자문수수료,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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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레인을 빌린 것이라면 임차료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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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자산의 설치 비용은 해당 재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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