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구입비 관련 계정과목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건설회사 입니다.
이번에 공사 계약이있어 컨테이너구입 , 컴퓨터 구입을 하게되었는대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공사계약서상에 이 모든 구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컨터이너를 2천만원주고 구입하고 컴퓨터 냉난방기등 400만원주고 구입하였는대
고정자산으로 잡는게 맞는건지 , 공사원가로 잡는것이맞는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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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자산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 또는 임시사무실에 해당해 보이므로
비품으로 처리하시어 감가상각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컨테이너는 시설장치, 컴퓨터는 비품으로 계정과목을 잡고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들이 공사의 원재료로 직접 투입되지 않고 현장에서 단순히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셨다면 공사원가가 아닌, 고정자산 등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자산이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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