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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20

컨테이너 구입비 관련 계정과목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건설회사 입니다.

이번에 공사 계약이있어 컨테이너구입 , 컴퓨터 구입을 하게되었는대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공사계약서상에 이 모든 구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컨터이너를 2천만원주고 구입하고 컴퓨터 냉난방기등 400만원주고 구입하였는대

고정자산으로 잡는게 맞는건지 , 공사원가로 잡는것이맞는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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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자산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 또는 임시사무실에 해당해 보이므로

    비품으로 처리하시어 감가상각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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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컨테이너는 시설장치, 컴퓨터는 비품으로 계정과목을 잡고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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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들이 공사의 원재료로 직접 투입되지 않고 현장에서 단순히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셨다면 공사원가가 아닌, 고정자산 등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자산이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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