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증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자녀가 달마다 50-100정도 수익을 알바로 벌었는데 이게 증여에 영향을 미칠까요?
2. 월세/전세 보증금이나 월셋값은 증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생활비에 포함되나요?
3. 성인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는 통상적인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300-500정도인가요? 그리고 입학 축하금으로는 예적금 및 투자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활비나 교육비, 월세에 쓰는건 상관없나요?
4.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 액수로 증여를 해도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5. 성인 자녀라 10년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안 붙는다고 했는데 5천만원을 받고는 그 이후에 투자를 하던 생활비로 쓰던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 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로 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금액 관계없이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쓰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4.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5.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