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증여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1.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알겠는데 만약 그 사이에 용돈이나 생활비 개념으로 30-100정도 한달에 줬으면 이건 예외인가요?
2. 자녀가 알바를 틈틈히 하면서 용돈도 받았다면 소득이 있는걸로 계산되나요? 알바로는 50-100정도 벌었습니다
3. 입학축하금같은 거는 증여로 안 본다고 하던데 어느정도까지가 통상적인가요?
4. 5천만원 비과세 증여한걸로 자녀가 예적금이나 주식(국내,국외), 코인 투자하면 그건 또 과세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비로 쓰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정도라도 관계 없습니다.
3. 축하금 등으로 주식투자 등만 하지 않으면 사실상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4. 아닙니다.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대상이고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