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끔 광고를 받는데요
1인크리에이터 용으로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광고료를 이제까지 3.3%떼고 원천징수를 받았거든요.
면세사업자가 있는경우 사업자로 소득을 잡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3.3%떼고 광고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