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끔 광고를 받는데요
1인크리에이터 용으로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광고료를 이제까지 3.3%떼고 원천징수를 받았거든요.
면세사업자가 있는경우 사업자로 소득을 잡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3.3%떼고 광고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글 또는 사업자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향후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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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유튜버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든, 3.3%로 원천징수가 되든 모두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