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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위109
활달한거위10923.03.22

유튜버 원천징수와 면세사업자 어떤걸 해야하나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끔 광고를 받는데요

1인크리에이터 용으로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광고료를 이제까지 3.3%떼고 원천징수를 받았거든요.

면세사업자가 있는경우 사업자로 소득을 잡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3.3%떼고 광고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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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글 또는 사업자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향후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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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별도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유튜버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든, 3.3%로 원천징수가 되든 모두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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