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비보험
제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는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제3자입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하려고 하나 피보험자가 해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권리를 가지는 계약자가 본인인데, 본인은 해당보험료 납부 하지 않고 있으니
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할꺼니깐 피보험자와는 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으니,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 하면, 방도를 제시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할때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해지가 어려운점 참고바랍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의 권한이나 피보험자가 보험을 유지할 것을 원하면 계약자를 변경을 통해서 피보험자를 계약자로 변경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보험회사 본사에 가서
계약자 변경을 하는 편이 좋을거 같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한번이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상품 해지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계약자가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바로 해지가 되기 때문이죠.
이유는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을 권리만 있고 다른권리는 없습니다.
설사 보험금을 피보험자가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해당 보험사에 내가 계약자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 바로 해지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의 계약과 해지에 관한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 원래는 해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은 해지요건이 완료되지가 않으면 해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