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큰오색조54
큰오색조5422.08.26

계약자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계약 해지를 할수있나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한참후에 아버지 쪽에서 실비를 들어놓으셨는데 제 동의없이 그냥 든거라 해지하고 싶은데 보험사에선 안된다고 하네요..? (예전에 민증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보내줬었어요) 해지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그계약의 권리를 가진자 이므로 본인이 할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피보험자 동의없이 가입된 건이라 무효처리 하라고 전달해보세요.

    기겁하고 담당설계사나 아버지쪽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맘대로 해지를 못합니다.

    혹시 돈을 누가 내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두달간 납입을 안하면 실효시켜서 해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계약자통해서만 해지가가능하다고 안내받으실건데여?

    고객센터 상담원이 서면동의철회 조건을 잘모르는 경우가많으시기 때문에

    일반 약관에서 서면 동의 철회가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철회를 할려고 한다고하시면됩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피보험자가 해당조건이 해당이 되신다면 보험을 해지할수있는데요

    그걸 보험용어로는 "서면동의철회권을 요청할수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해지가능합니다

    2. 서면동의 철회권은 2010년 4월 이후에 체결된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권리는 보험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해지의 권리도 보험 계약자에게 있으며 피보험자가 해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아버님께 말씀 드려 보험 계약자를 변경 하시거나 아버님께서 보험 계약을 해지 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입시기에 따라 피보험자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 상법상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2010년 이전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보험료도 내는 계약자에게 중도 해지 권한이 있었지만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돼 피보험자도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서면동의 철회권'이 신설되었습니다.

    - 피보험자가 서명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면 보험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냈던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해서 민증이필요한게아닐까요?

    피보험자 동의없이 가입도 안되고 유지도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을 하는것과 해지는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보상받는것만 되구요.

    신분증과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아버지이시면 아버지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헌데 실비 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납부 중 이신가요? 아님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신가요?

    해지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실비는 유지하하시는편이 질문자님 입장에선 좋거든요.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자이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과 해지에도 계약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계약자와 상관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