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계약자통해서만 해지가가능하다고 안내받으실건데여?
고객센터 상담원이 서면동의철회 조건을 잘모르는 경우가많으시기 때문에
일반 약관에서 서면 동의 철회가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철회를 할려고 한다고하시면됩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피보험자가 해당조건이 해당이 되신다면 보험을 해지할수있는데요
그걸 보험용어로는 "서면동의철회권을 요청할수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해지가능합니다
2. 서면동의 철회권은 2010년 4월 이후에 체결된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