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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슴새213
선량한슴새21321.11.13

만기보험 환급받을려는데 계약자는 연락두절. 피보험자입니다

보험 만기가 지나 환급 받을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수익자)가 가출한 상태라 연락두절입니다

피보험자가 환급신청할려고 했는데 계약자만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기된보험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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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액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만의 특권입니다.

    계약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할수있는건 보험금청구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수 없으므로 지금

    까지는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계약자가

    보험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자와 연락하시어 해결 하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환급금은 계약자의 고유권리라서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없이 지급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설계사가 대행해서 처리하더라도 계약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며, 환급금도 계약자에 귀속됩니다.

    계약자란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이 안되있으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자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전과 후의 계약자 각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로 하실 경우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도장,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ᅟᅡᆮ.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만기 환급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 입니다.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환급금 받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이 받는 것이고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 설정대로 지급이 됩니다.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법정 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중도/만기 수익자 -> 계약자

    중도/만기 수익자는 계약자이므로 계약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피보험자는 중도/만기 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