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이 지급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을 나중에 퇴직금처럼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 근무간 급여 문제로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 부족한 금액은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처럼 한번에 모아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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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중입니다.
2.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신고가 어렵다면 확인서(체불금품확인서)라도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셔서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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