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우회전 횡단보도 뒷차 경적 신고 가능한가요?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초록불이라 우회전 전에 멈췄는데 뒤에 차들이 경적 울리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계속 빵빵거리는데 엄청 불쾌하네요.
안녕하세요. 거대한발발이203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작년 7월정도 법이 개정되었고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정차시 뒷차가 경적을 울리면 블랙박스 음성되는거로 신고하면 4만원 과태료 나갑니다.만약 심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경적울리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시며됩니다.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자동차 경적소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기분이 나쁜거는 이해가 가지만 도로교통법으로는 단속할수가 없으며 소음을 측정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일회성이라 단속이 어렵습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횡단보도 신호로 사람이 건널때 멈추는게 맞고 뒷차에서 연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면 안됩니다.
뒷차의 입장에서는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있는지, 어떤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때문에
당연히 왜 안가는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클락션을 막 누르면 안돼요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상태인 경우, 뒤에서 경적을 계속 올리면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오는 범칙금은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이라면 범칙금은
두배인 8만원이 나오게 되기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춰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끌티비입니다.
소리라서 녹음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주변에 다른 차들이 많아서 하기는 어려울거 같아요ㅠㅠ 저도 횡단보도 파란불이라서 우회전 기다리고 있는데..엄청 빵빵~ 거리더라구요ㅠㅠㅠ
안녕하세요. 훤칠한곰222입니다.
신고 불가능합니다...
그냥 모르척하시는게 답인거같네요...
저도 모르고 빵빵할때가 있긴한데 님보니 미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