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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자라19
말끔한자라19

주행중 우회전 횡단보도 뒷차 경적 신고 가능한가요?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초록불이라 우회전 전에 멈췄는데 뒤에 차들이 경적 울리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계속 빵빵거리는데 엄청 불쾌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대한발발이203
      거대한발발이203

      안녕하세요. 거대한발발이203입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작년 7월정도 법이 개정되었고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정차시 뒷차가 경적을 울리면 블랙박스 음성되는거로 신고하면 4만원 과태료 나갑니다.만약 심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경적울리면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시며됩니다.500만원 이하 벌금이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자동차 경적소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기분이 나쁜거는 이해가 가지만 도로교통법으로는 단속할수가 없으며 소음을 측정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일회성이라 단속이 어렵습니다

    • 신고가 가능합니다.횡단보도 신호로 사람이 건널때 멈추는게 맞고 뒷차에서 연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면 안됩니다.

      뒷차의 입장에서는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있는지, 어떤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때문에

      당연히 왜 안가는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클락션을 막 누르면 안돼요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상태인 경우, 뒤에서 경적을 계속 올리면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오는 범칙금은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이라면 범칙금은

      두배인 8만원이 나오게 되기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춰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티끌티비입니다.

      소리라서 녹음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주변에 다른 차들이 많아서 하기는 어려울거 같아요ㅠㅠ 저도 횡단보도 파란불이라서 우회전 기다리고 있는데..엄청 빵빵~ 거리더라구요ㅠㅠㅠ

    • 안녕하세요. 훤칠한곰222입니다.

      신고 불가능합니다...

      그냥 모르척하시는게 답인거같네요...

      저도 모르고 빵빵할때가 있긴한데 님보니 미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