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가능합니다.횡단보도 신호로 사람이 건널때 멈추는게 맞고 뒷차에서 연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면 안됩니다.
뒷차의 입장에서는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있는지, 어떤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때문에
당연히 왜 안가는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클락션을 막 누르면 안돼요
앞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상태인 경우, 뒤에서 경적을 계속 올리면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오는 범칙금은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이라면 범칙금은
두배인 8만원이 나오게 되기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춰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