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횡단보도 신호등 잠시멈춤 경적 신고 질문드립니다.
법개정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우회전시 일단 멈춤 후 출발하는데
일단 멈춤시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뒤에 차량이 경적을 울렸을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여러대의 차량이 뒤에 있을 경우 어떤 차가 경적을 울렸는지 알 수가 없을것 같은데
또한, 뒤에 한대만 있었다고 해도 그 차가 경적을 울렸는지 어떻게 체증을 하는지
블랙박스 상에 소리만으로는 그차라는 확실한 체증이 어려울듯 한데
어떻게 민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블랙박스로 채증을 하고 번호판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과태료 4만원이 나옵니다.
해당 운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