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우회전시 일단 멈춤 후 출발하는데
일단 멈춤시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뒤에 차량이 경적을 울렸을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여러대의 차량이 뒤에 있을 경우 어떤 차가 경적을 울렸는지 알 수가 없을것 같은데
또한, 뒤에 한대만 있었다고 해도 그 차가 경적을 울렸는지 어떻게 체증을 하는지
블랙박스 상에 소리만으로는 그차라는 확실한 체증이 어려울듯 한데
어떻게 민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