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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7.27

횡단보도 신호등 잠시멈춤 경적 신고 질문드립니다.

법개정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우회전시 일단 멈춤 후 출발하는데

일단 멈춤시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뒤에 차량이 경적을 울렸을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여러대의 차량이 뒤에 있을 경우 어떤 차가 경적을 울렸는지 알 수가 없을것 같은데

또한, 뒤에 한대만 있었다고 해도 그 차가 경적을 울렸는지 어떻게 체증을 하는지

블랙박스 상에 소리만으로는 그차라는 확실한 체증이 어려울듯 한데

어떻게 민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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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블랙박스로 채증을 하고 번호판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과태료 4만원이 나옵니다.

    해당 운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