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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주는남자
부동산을 전세놨는데 나가지를 안아 단기간 월세를 주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복비는 어떠케 계산되는 것이며 아님 부동산측에서 요구대로줘야되는것인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거래 금액×상한요율(단, 이때 계산된금액은 한도액을초과할 수 없음)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0.4% (한액액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이상~6억원미만 0.4%
6억원이상 0.8% 상한요율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
거래금액 산정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월 차임×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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