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부동산 수수료는 월세에 100을 곱한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으로 당해지역의 시구구에서 정할임대차에 해당하는 수수료율표에 의거 지급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거기에다 보증금을 더해서 합한금액이을거래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3000만+(40만×100)=7000만원이 거래합계금액이 되지요.
임대차 수수료율이 0.7 이라고 가정하면 복비는 49만원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