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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두꺼비266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초록불로 바뀌고 제가 건너가려는데
트럭이 쭉 들어와 저를 한뼘차이로 스쳐지나가
우회전 꺾어 사라졌는데요...
저는 건너려다 차가 지나가니 순간적으로 탁 멈춰서
지나간 트럭을 바라봤는데ㅠㅠ
절 봐놓고도 잠깐 멈추더니 다시 가더군요..
핸드폰으로 차 번호도 찍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치지는 않았기에 비접촉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가 났으면 트럭의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이나 사고는 없었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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