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로 운전자 신고 가능할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초록불로 바뀌고 제가 건너가려는데

트럭이 쭉 들어와 저를 한뼘차이로 스쳐지나가

우회전 꺾어 사라졌는데요...

저는 건너려다 차가 지나가니 순간적으로 탁 멈춰서

지나간 트럭을 바라봤는데ㅠㅠ

절 봐놓고도 잠깐 멈추더니 다시 가더군요..

핸드폰으로 차 번호도 찍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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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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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치지는 않았기에 비접촉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가 났으면 트럭의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이나 사고는 없었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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