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로 운전자 신고 가능할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초록불로 바뀌고 제가 건너가려는데
트럭이 쭉 들어와 저를 한뼘차이로 스쳐지나가
우회전 꺾어 사라졌는데요...
저는 건너려다 차가 지나가니 순간적으로 탁 멈춰서
지나간 트럭을 바라봤는데ㅠㅠ
절 봐놓고도 잠깐 멈추더니 다시 가더군요..
핸드폰으로 차 번호도 찍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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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다치지는 않았기에 비접촉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가 났으면 트럭의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이나 사고는 없었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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