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 대기중 차선변경 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신호 대기 중에 제가 2차선에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트럭이 서 있어서 신호 바뀌면 나가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마침 옆 1차선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빨간불일 때 차선을 살짝 변경했습니다. 근데 신호가 딱 바뀌고 내가 출발하려는 순간, 뒤에 있던 1차선 화물차가 전방도 안 보고 그냥 직진해버려서 내 차를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현장 오신 보험사 직원분은 제가 70정도라고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에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뒤에 있던 차량이 곧바로 출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출발하자마자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이 높게 잡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제시해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정지 후에 진행 중 차선 변경, 아니면 정지 중 일부 변경을 한 경우라면 1차선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과실 여부를 산정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몇대 몇이라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전방 주시 의무, 주의 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됩니다. 어느 정도 원하시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려면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