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후 언제 매도가 가능한가요
수원 인계동반포 한신아파트 재건축을 보유중인 조합원입니다. 매도를 하려하는데 어느시점부터 매도를 할 수있나요. 직장관계로 이사할 경우 행정구역이 도가 다르면 매도할 수있나요? 또는 그런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정상적 거래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은 거래를 할수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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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문제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외에 지역으로 거소지를 옮겨야할 경우 전매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전매제한의 경우는 규제지역,비규제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이후부터 준공하여 등기할때까지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려면 준공후 등기를 한후에 가능 합니다.
직장이 바뀌어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는
도가 다르더라도 가까운 인접지역은 곤란할 것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수원에 서 대전으로 옮기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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