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합아파트를 매도할려고 하는데,
임시사용승인일, 잔금납부일, 사용승인일, 등기일중
2년기준을 제일빠른 임시사용승인일로 산정해도 될까요?
그리고 조합아파트 지역이 반년전 비조정에서 조정을 변경된상태(실거주는 한적없고 전세만료예정)이고, 비조정지역에 공지시가 3억미만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이때 조합아파트를 매도할경우 일반과세가 맞는지요? (중과세는 아니지요?)
답변받기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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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 해당하지 않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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