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을 할려고 하는데요...승계조합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집을 살려고 합니다.
2024년 3월 28일에 준공검사 완료.
2024년 3월 29일 입주시작
매도인은 조합에 잔금 납부 후 취득세를 납부함.
이전고시를 2024년 12월 20일에 한다고 함.
잔금은 2025년 1월 말정도로 예상
지금 이런 상태인데...제가 매매를 해서 1월 말정도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납부할려고 합니다.
질문 1. 그럼 저도 조합원집을 샀으니 승계조합원이 되는건가요??
질문 2. 그럼 추가부담금이 있으면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질문 3. 준공이 나면 일반 아파트매매로 진행이 된다는데... 그래도 조합원이 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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