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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낙타240
한가한낙타24023.05.23

정수기및청정기 렌탈계약철회가능한지

정수기 및 청정기 렌탈계약한지 한달 조금 지났는데

(제품은 쓰고있음)

코디라는분이 본인이 한달치 렌탈료을 내주기로 하고

회사가 3개월(1년차 2년차 3년차에 한달렌탈료면제)

면제혜택 준다고 했는데 렌탈료가 나와서 물어봤더니

내가 들은 계약내용하고 너무 틀려서 계약철회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호구된 기분이라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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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디가 질문자님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계약내용이 차이가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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