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설치를했는데요 의무사용기간이 5년으로되어있어요
처음 정수기를 설치했고 그분이 공기청정기 비데 추천해주셔서 설치했었구요 3년이 되가면 연락주셔서 계속 바꿔왔는데요 요번에 또 연락주셔서 정수기 계약기간끝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신제품으로 저렴한게 나왔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다시 계약을 하려다가 안하구 지인통해서 하려고 정수기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정수기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객센터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저한테는 3년마다 정수기 바꾸라고연락주셔서 당연히 의무기간도 3년인줄알았더니 5년으로 설정해놓으셨더라구요 비데,정수기도 다 5년으로 해놓으셔서 정수기를 해지할시에는 5년을 다채우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잘안알본 책임도 있지만 5년으로 설정해놓으시신 정수기 판매원에게 그 위약금을 물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하신 것이라면 렌트계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약내용 및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들어있고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면 판매원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사전에 해당 계약서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3년으로 연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해당 책임을 들어 판매원에게 위약금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정수기 판매원이 적극적으로 3년계약이라고 기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