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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곰살맞은곰46
곰살맞은곰46
21.10.16

정수기를 설치를했는데요 의무사용기간이 5년으로되어있어요

처음 정수기를 설치했고 그분이 공기청정기 비데 추천해주셔서 설치했었구요 3년이 되가면 연락주셔서 계속 바꿔왔는데요 요번에 또 연락주셔서 정수기 계약기간끝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신제품으로 저렴한게 나왔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다시 계약을 하려다가 안하구 지인통해서 하려고 정수기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정수기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객센터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저한테는 3년마다 정수기 바꾸라고연락주셔서 당연히 의무기간도 3년인줄알았더니 5년으로 설정해놓으셨더라구요 비데,정수기도 다 5년으로 해놓으셔서 정수기를 해지할시에는 5년을 다채우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잘안알본 책임도 있지만 5년으로 설정해놓으시신 정수기 판매원에게 그 위약금을 물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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