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 및 계정과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업종과 관련한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업무 도중 물건을 훼손하여 A업체가 당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훼손 금액 중 원랜 당사와 B업체가 반반 부담이나
당사가 전부 금액을 A업체에게 납부하고(증빙:매입세금계산서)
당사가 B 업체 한테 일부 청구하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증빙:매출세금계산서)
이런상황일때는 매입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 인거 같은데
매출이아닌 계정과목은 어떤걸로해야하나요?
미수금(B업체) 부가세예수금/??
정확한 분개및 계정과목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3군데다 법인사업자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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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일반 매출로 수익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의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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