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업종과 관련한 정상적인 매출이 아닌
업무 도중 물건을 훼손하여 A업체가 당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훼손 금액 중 원랜 당사와 B업체가 반반 부담이나
당사가 전부 금액을 A업체에게 납부하고(증빙:매입세금계산서)
당사가 B 업체 한테 일부 청구하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증빙:매출세금계산서)
이런상황일때는 매입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 인거 같은데
매출이아닌 계정과목은 어떤걸로해야하나요?
미수금(B업체) 부가세예수금/??
정확한 분개및 계정과목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3군데다 법인사업자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