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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돼지223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입업체에 그동안 일정금액이 과지급 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주어야 할 돈을 미지급 (매입처에서 더이상 계산서 발행 안하기로) 해도 과지급 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 과지급 된 부분만큼 저희가 매입처에 "매출계산서"로 발행을 해서 돈을 돌려 받으면 될까요?
위의 과정처럼 처리해도 무방한 지
아니면 별도의 처리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로 상계하는 것이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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