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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파랑새33
덕망있는파랑새33
23.07.17

수수료 대납(상계)로 매출액과 입금액 상이합니다. 분개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회사(공급자)A, 리스사B, 고객사(받는자)C

A제품: 공급가액 44,000+부가세 4,400=48,400

C는 B를 통해 A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프로모션으로, 리스사 이용시 발생하는 C의 선취수수료 6,600 을 A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A와 C 계약서에 명시)

06/15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자A, 받는자C

공급가액 44,000+부가세 4,400=48,400

06/16 대금 입금: B->A 37,400

06/16 일반영수증 수령: 공급자B, 받는자A 6,600

* B는 공급가액 44,000 에서 - C 대신하여 A한테 받을 선취수수료 6,600 을 제하고 = 37,400 만 입금해준 것입니다.

* 그리고 B는 A에게 6,600 에 대해 일반 날인된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07/17 대금입금 예정: C->A 4,400(=부가세)

각 분개와 대납한 6,600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판매 과정에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영수증, 계약서, 선취수수료내역서가 증빙으로 적격한지요.)

도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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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23.07.19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법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익을 봤다면 잡이익, 손실을 봤다면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회계 감사인이 있다면 그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익을 봤다면 이익으로 계상해야하고, 손실을 봤다면 손실로 처리하는 방향성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