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회사(공급자)A, 리스사B, 고객사(받는자)C
A제품: 공급가액 44,000+부가세 4,400=48,400
C는 B를 통해 A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프로모션으로, 리스사 이용시 발생하는 C의 선취수수료 6,600 을 A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A와 C 계약서에 명시)
06/15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자A, 받는자C
공급가액 44,000+부가세 4,400=48,400
06/16 대금 입금: B->A 37,400
06/16 일반영수증 수령: 공급자B, 받는자A 6,600
* B는 공급가액 44,000 에서 - C 대신하여 A한테 받을 선취수수료 6,600 을 제하고 = 37,400 만 입금해준 것입니다.
* 그리고 B는 A에게 6,600 에 대해 일반 날인된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07/17 대금입금 예정: C->A 4,400(=부가세)
각 분개와 대납한 6,600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판매 과정에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영수증, 계약서, 선취수수료내역서가 증빙으로 적격한지요.)
도움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