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와일드한키위50
와일드한키위5021.12.24

중고거래 택배 받은후 하자발생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1시경 아이패드 중고거래를

번개장터 라는 플랫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물품을 보내기전, 하자가 없는 상태였고 필름또한 붙여져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물품을 수령한후 찍힘이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물품을 구매하시고 개봉하는 영상이있는지 물었고, 택배가 배송돼는 중에 하자가 발생 했을수도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루종일 답이 없으시다가 주소 보내달라고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제가 거부하자 신고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환불해드려야할까요?

물품 바꿔치기등 사례가 많아서 환불을 해주기가 두려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채권채무관계로서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마땅한 해제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애초에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등이 있다면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수인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