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번개페이로 미개봉 새상품 택배거래후 상품에 하자발견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월1일에 번개장터 안전결제 번개페이를 통하여 20만원 상당의 pc부품을 구매했습니다.
게시글에는 미개봉 새상품이라고 적혀있어서 따로 확인을 하지않고 택배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도착 후 확인해보니 잔기스가 아니라 너무 큰 기스랑 패인 하자가 있었고 그것을 사진찍어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처음에는 제조사에 문의를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as가 불가능하다 답변을 받았고, 판매자에게 그대로 내용을 전달했으나
판매자는 미개봉신품을 개봉했으니 일정금액을 제외한 감가금액으로 환불을 해주거나 그상품 그대로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며,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혼자 상품에 파손을 일으켰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으로 바꿔치기를 한것이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발뺌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서 환불요청을 계속해서 요청하고있으나, 판매자는 계속 환불요청 승인을 거절하는중입니다.
아 그리고 결제금액 20만원은 현재 번개장터 안전거래 계좌에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구매확정을 누르면 판매자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방식이고 저는 하자를 발견 후 환불요청을 했으나 판매자가 거절한 상황입니다.
요약
1. 번개장터 어플로 미개봉 새상품 pc부품을 구매(게시글엔 하자내용 일절없고 미개봉 새상품이라고 기제)
2. 상품을 받아보니 기스(누가봐도 미개봉 새상품이 아닌)발견 후 환불신청
3. 판매자는 미개봉 새상품을 보냈고,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
4. 감가금액(16만원)으로 환불해주거나,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상품이 고장나면 as 받아서 사용하는 2가지 방법 중 선택하라고 주장.
피해는 제가 받았는데 오히려 저를 사기꾼으로 의심하고 자기는 절대 환불 못해준다니까 너무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현재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했으나, 아직 조사중인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쭤보고싶어 글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질문자님은 판매 당시부터 물품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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