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비범한제비78
비범한제비7823.03.23

중고거래 택배파손 판매자 책임여부, 포장방법 안내했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패드를 택배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으며

구매자에게 배송당시 택배가 없어서 뽁뽁이를 삼중으로 감아서 에어랩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

이미 사전에 고지를 다 하였고요

택배 배송 중 파손이 되었는지 구매자가 배송사에 문의해달라 해서

문의했는데 박스포장이 아니라 보상 접수가 안된다 합니다.

포장을 이렇게 한 것도 구매자에게 안내를 했고

배송 전 시간, 구매자 이름 모두 적어서 아이패드 이상없는 영상이 있으며

편의점택배를 이용한다 한것도 구매자에게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