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파손 판매자 책임여부, 포장방법 안내했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패드를 택배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으며
구매자에게 배송당시 택배가 없어서 뽁뽁이를 삼중으로 감아서 에어랩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
이미 사전에 고지를 다 하였고요
택배 배송 중 파손이 되었는지 구매자가 배송사에 문의해달라 해서
문의했는데 박스포장이 아니라 보상 접수가 안된다 합니다.
포장을 이렇게 한 것도 구매자에게 안내를 했고
배송 전 시간, 구매자 이름 모두 적어서 아이패드 이상없는 영상이 있으며
편의점택배를 이용한다 한것도 구매자에게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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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송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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