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중고거래를 하면서 제품판매를 하였습니다.
새상품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구매자는 당연히 물건을 받고 하자가 있으니 환불해달라며 요구하였구요.
근데 물건 발송전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 ( 프린팅, 내부 정보태그 등 ) 사진을 찍어보냈을 때 나중에 확인해보니 하자가 같이 찍혀있었습니다. 구매자는 보낸 사진을 제대로 확인한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고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어야될까요? 물론 제 잘못이기에 환불요구에 응해주려고 했으나 금전 준비를 빠르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는 데 재촉을 하시는 상황이라 환불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