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며칠 전 중고거래를 하면서 제품판매를 하였습니다.
새상품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구매자는 당연히 물건을 받고 하자가 있으니 환불해달라며 요구하였구요.
근데 물건 발송전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 ( 프린팅, 내부 정보태그 등 ) 사진을 찍어보냈을 때 나중에 확인해보니 하자가 같이 찍혀있었습니다. 구매자는 보낸 사진을 제대로 확인한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고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어야될까요? 물론 제 잘못이기에 환불요구에 응해주려고 했으나 금전 준비를 빠르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는 데 재촉을 하시는 상황이라 환불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활불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가 중한 부분의 하자이고 사전에 서로 양해된 부분이 아니었다면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의뢰인 측에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환불이나 피해 배상 등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로 주장하는 부분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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