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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관박쥐264

기민한관박쥐264

형제가 조상땅을 가져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올해 20년간 연락이 끊긴 친척을 찾게 되어 대화를 하던 도중 10년전이 저의 친오빠가 친척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아버지의 고향땅을 찾게되었으니 조상땅찾기 특별법?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친오빠는 절대아니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그럴얘길 꺼내진 않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친오빠가 특별법을 이용하여 땅을 가져간 사실이 읶는지 사실조회나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상속인들)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