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조부 묘지 이전 문제 질문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현재 아버지와 헤어진지 15년이 다 되가고, 생사여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에 친조부가 돌아가셨었는데 그 묘지를 저희 외조부 땅(밭으로 쓰던 땅)에 만들었습니다. 외조부께서 이제는 땅을 그만 처분하시고 싶다고 하여 거진 20년만에 묘지에 가봤는데 묘지로 들어가는 길도 없어진지 오래 되서 한참동안 헤매다가 겨우 찾았는데 묘지와 밑에 밭으로 쓰던 땅이 완전히 나무랑 덤불이 빽빽한 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즉,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나무도 자랄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땅 처분을 위해 묘지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친부의 생사여부도 모르고 그 주변인들도 아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토지세는 외조부께서 매년 납부하시고 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장남인데 혹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개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관할 지자체 방문 후 개장에 관한 절차 안내를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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