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돈거래 국가가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게좌이체로 한번에
1천만원을 송금한다면 국가에서 세금을 떼나요?
요새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말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간에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계좌 등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동일 증여자, 동일 수증자인 경우 기존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 (부모자식 포함) 에게 금전을 포함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 정도로는 국가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