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신고안내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사업 관련한 인건비, 지급임차료,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장부
등 기장의뢰를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부아야 하며, 신고수수료 등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세무신고수수료도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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