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 세무사에 맡기면 수수료 얼마나 하나요?
10억 이상 건물이라 대출과 임대 보증금도 있고 해서 복잡해서요
혹시 신고 해보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해겠습니다.
10억 이상 건물이라 대출과 임대 보증금도 있고 해서 복잡해서요
그리고 문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여러 세무사에게 세금 계산해달라하고
그중 젤 세금 작게 나온 세무사에게 의뢰해도 되나요?
계산 의뢰하고 세금 알려주면
의뢰 안할시 일정 수수료 줘야 하는 거죠?
너무 이쪽은 몰라서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에서 수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의 평가, 보증금 및 금융회사 채무 등의 승계 여부, 수증자의
부동산 수증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납부재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증여에 따른 세부담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세무
자문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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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여러 세무사에게 세금계산 등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세무사에게 증여세 세액계산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증여는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이 세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결과는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여러 세무사와 상담하시되, 구체적인 세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담보수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 문의는 무료이므로 몇군데에서 견적을 받고 그 중 산택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만 동일하다면 세금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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