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에서 수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의 평가, 보증금 및 금융회사 채무 등의 승계 여부, 수증자의
부동산 수증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납부재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증여에 따른 세부담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세무
자문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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