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야구티켓거래를 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민사로 갈 경우 누가 더 손해인가여?다 알려주세영
안녕하세요?저는 번개장터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제가 얼마 전에 번개장터에서 야구티켓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을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야구티켓을 팔려고 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습니다.살려는 사람이 와서 계좌로 거래를 하고 사진으로 티켓을 보내드렸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입장시간이 30분 정도 지난 후에 야구장에 들어왔냐고 물어보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배터리가 다 닳아서 휴대폰 전원이 꺼졌습니다.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연락을 볼 수 없었고 안심을 하였습니다.경기가 끝난 후 저는 카페에 가서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켰고 번개장터 톡을 보니 그 사람이 못들어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티켓비와 경비를 물어내라고 합니다.저는 어이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야구장 안에 못들어갔다고 연락이 온 것은 제가 야구장에 도착했냐고 물었고 도착했다고 말한 뒤 4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그 때 저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간 상태였고 야구장 안에 처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제가 못 물어낸다고 말했더니 그사람이 야구장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차장 안에들어왔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티켓값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티켓을 판매했고 판매자로서 구매자분의 입장을 도와드릴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23분 경 ‘들어오셨나요?’ 라고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은 상태라 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구매자 분께서 ‘네’ 라고 하신 점은 대화의 맥락으로 보아 야구경기장에 들어왔다는 말에 더 부합하다고 말했습니다.주차장에 들어왔다고 대답하는게 대화 맥락에 전혀 맞지 않아요. 또 그 후 약 39분간 연락이 없으셨잖아요. 이 상황으로 볼때 야구장에 입장완료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야구장 입장시작 시간도 이미 1시간 반 지난 시점이었구요.근데 갑자기 경비까지 물어내라고 합니다.대전에서 회사 반차를 쓰고 보려고 올라왔는데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경비까지 같이 물어내라고 합니다.저는 싫다고 하자 민사소송을 할테니 법정에서 뵙자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이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와 이유를 알려주세요.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
을지와 민사로 갔을 때 누가 손해인지 알려주세요.(참고로 저는 고의로 하지 않았고 핸드폰 배터리는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야구장에 들어왔다고 답변을 한 상황으로, 당시 이미 입장시작 시간을 경과한 때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미 의무를 다 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의무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억지 주장이며, 더 이상 대화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