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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치타244
흰치타24422.08.03

비만오면 천장에서 비가 샙니다

계약하고 들어온지는 1달 안됩니다

비가오니 천장에서 비가 새는데 실리콘으로 막아준다해서 막았는데 또 비가 샙니다

계약을 해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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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계약해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비가 새는걸 알고 물건을 임대했다면

    소개한 공인중개사,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 해지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는경우는 다양하기에


    관리사무소 혹은 업자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제공자에게 수리를 요청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천장에서 비가 새는경우는 임대인 문제보나는 윗집이 원인 제공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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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경미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내가 사용수익하기가 어렵다는 걸 증명하고


    상당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가 세는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다툼이


    많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어


    계약해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큰데 집주인과


    좋게 말씀을 해보세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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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목적물의 하자로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을 하였으나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상으로 피해의 정도나 임대인의 책임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의 해제와 손해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견해가 다를 경우 법적인 판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하거나
    소통과 합의에 의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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