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목적물의 하자로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을 하였으나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상으로 피해의 정도나 임대인의 책임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의 해제와 손해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견해가 다를 경우 법적인 판결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하거나
소통과 합의에 의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