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일반 주거지역 사거리 한켠에 계속해서 전동 킥보드를 주차합니다.근데 사거리에서 차를 돌리거나 맞은편에서 오면 길을 터주는 등의 상황이 있을때 한켠에 쭉 세워져있는 전동 킥보드때매 2차 사고가 일어날까 우려가 되어서요해당 주차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혹시 어느 과에 문의를 해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입니다. 저도 민원을 넣어봤는데 그걸 위한 법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고는 하되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희망풍차입니다.
일단 민원은 자유니 넣어보셔도 됩니다.
통과될지 안될진 모르겠지만 안전을
최대한 강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