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주차 자리인데 킥보드가 여러대를 무질서로 막 세워놓고..이것때문에 주차도 못하고 이동하는데도 방해가 되는데 운전한 이용자가 잘못한건지..아니면 업체가 잘못한건지 몰라서 조치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차도, 지하철역 입구 주변, 버스 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주변, 점자 블럭에 주차할 경우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4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견인 조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시에서는 횡단보도 진입로 지하철 진입출로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택시 승차장 10m 내 등 5곳을 즉시견인 지역에 해당합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업체측에 수거요청을 한 뒤에 미수거시 견인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가 불법 주차한 것이라면 불법 주차로 신고가 가능하며 불법 주차가 아니라면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 www.seoul-pm.com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과 기기 위치 등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 업체가 자진 철거하거나 구청에서 견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바로 위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항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