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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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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 2024년 1월-6월) 휴업을 하지는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2년전부터 사업자 등록 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6월까지는

해외에 나가 있게 되어서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0원) .

이럴경우 7/25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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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계속사업자이신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신고의무는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신고기한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입세액도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시되, 무실적으로 하면 되며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