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A가 나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해가지고 성기사진을 보냈어 라고 들은 B가 A가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그 대화내용만을 가지고 제 3자의 위치에서 성기 사진을 받은 사람 대신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B는 성기사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B가 통매음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통매음으로 A를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낸 것으로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A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