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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기린77
참신한기린7722.12.17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에 대한 질문

사진 주인이 A라 하고

오픈 채팅 친 사람은 B라 했을때

B가 A사진을 도용해 A인척 행세를 하고 음란한 말을 했을때

상대방이 고소 하게 된다면 A는 죄가 없고 경찰 연락도 B에게

만 오는건가요? A한테도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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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A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B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인척 음란한 말을 했다면, 상대방은 실제 B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A를 고소하게 되고, 수사관의 연락도 A에게 먼저 갑니다. 이 경우, A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수사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