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인척 음란한 말을 했다면, 상대방은 실제 B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A를 고소하게 되고, 수사관의 연락도 A에게 먼저 갑니다. 이 경우, A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수사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