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성립 될까요?
저는 다세대주택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이 건물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어, 소음관련 민원을 집주인한테 전달하면 집주인이 세대원들한테 문자로 공지합니다.
이번에 제가 윗층의 소음이 너무 심해 집주인에게 문자로 ‘ooo호 입니다. ’ 라고 호수를 공개하며 윗층의 생활소음이 너무 심해 힘들다는 호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세대원들에게 전체문자로 제가 집주인에게 보낸 제 호수가 담긴 문자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소음에 주의하라고 공지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보낸 문자 말투가 여자가 보낸것이라고 생각들고, 이로 인해 윗층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불안한데요. 제 호수와 함께 문자를 모든 사람에게 전송한 집주인이 너무 불쾌하고 괘씸한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