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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매249
유망한매24923.01.15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성립 될까요?

저는 다세대주택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이 건물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어, 소음관련 민원을 집주인한테 전달하면 집주인이 세대원들한테 문자로 공지합니다.

이번에 제가 윗층의 소음이 너무 심해 집주인에게 문자로 ‘ooo호 입니다. ’ 라고 호수를 공개하며 윗층의 생활소음이 너무 심해 힘들다는 호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세대원들에게 전체문자로 제가 집주인에게 보낸 제 호수가 담긴 문자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소음에 주의하라고 공지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보낸 문자 말투가 여자가 보낸것이라고 생각들고, 이로 인해 윗층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불안한데요. 제 호수와 함께 문자를 모든 사람에게 전송한 집주인이 너무 불쾌하고 괘씸한데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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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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