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투자 양도소득세 질문(환차익)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달러를 매수하여 환차익으로 25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달러 매수 후 다시 원화로 환전했을 경우에 그 환차익이 250만원이 넘은 경우 과세가 되는건가요?
2.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매수한 경우 환차익 100만원 해외주식상승분 200만원 총 합 원화 가치로 300만원의
환차익+해외주식상승분이 발생한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환차익은
제외하고 주식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걸까요?
3. 2번항과 같이 달러 환차익과 해외주식상승분이 발생할 경우에 주식을 매도하여 달러로만 보유하고 있을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원화 환전이 되지 않았으니 달러보유시에는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가 넘어갈 경우에 실현된 해외주식상승분에 대한 금액만 과세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