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는 모두 외화 결제액에 대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연간 양도차익은 연간 양도
가액에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매수 및 매도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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