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단,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의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