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째 자녀"와"배우자"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전세사기 이후 "자가가 된 집"으로 주소가 등록되어있는 상태이고
"자가가 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배상해야 하는 상황 이 맞으실까요?
그렇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실 거주와 상관없이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의 누수보상은
가입 시 지정한 주소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구요~
해당 주소지는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에서 요구하는 소유,사용,관리 의 주체가
현재는 모두 배우자분이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동일한 보장이어도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보험사는 따로 있습니다.
※ 항상 제일 저렴한 보험사로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