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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호저282
호탕한호저28223.12.07

일상배상책임보험 실거주... 꼭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ㅠㅠ 저희가 이번에 밑집으로 누수가 심하게 났어요.. 근데 저희가 그집이 전세사기를 당한집이고 경매를 받아 이제 저희 자가가 됬습니다 그러고나서 리모델링후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구요 근데 이번에 온수관 파열로 밑집에 누수가 심하게 됬는데... 저희 둘째 아기 보험에 가족 일상배상 가입되어 있고, 보장되는 집 주소를 전세사기 당한 그집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남편등본도 그 전세사기 당한 그집으로 되어있어요 서류상은 다 괜찮은데... 실제로 그집에 들어가 산거는 2020년도에 두달동안 잠깐 거주한 정도가 끝이예요 ㅠㅠ 저희같은 사례가 흔치 않지만 보험회사에서 실거주 안했다고 보상이 안나올까요..? 아기보험에 일상배책은 22년도에 가입했구요! 지금 배속에 셋째 아기가 있는데 ㅠㅠ 밑집은 잘사시는분들이라 벽지도 다 편백나무로 했고.. 아직 실사가 나가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은 다 뜯어 고치려는지 8000만원 견적 나왔다고 하고있구요 ㅠㅠ 꼭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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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째 자녀"와"배우자"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전세사기 이후 "자가가 된 집"으로 주소가 등록되어있는 상태이고

    "자가가 된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배상해야 하는 상황 이 맞으실까요?

    그렇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실 거주와 상관없이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의 누수보상은
    가입 시 지정한 주소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구요~

    해당 주소지는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에서 요구하는 소유,사용,관리 의 주체가

    현재는 모두 배우자분이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동일한 보장이어도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보험사는 따로 있습니다.

    ※ 항상 제일 저렴한 보험사로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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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한 주택이 아니며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소유하고 있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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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거주지가 해당집이라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수의 정도가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8천만원은..인테리어 비용인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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