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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남

간장남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공사는 꼭 본인 소유집이어야만 하나요?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스트레스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긴 한데 이걸 현재 제가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 집이긴 한데 현재는 매도한 상태이구요. 잔금까지 다 끝났고 명의도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매도인과 잔금후에도 일정기간 더 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더 살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 때 아랫집 누수가 생겨서요 ㅠㅠ

제 집이 아닌 상태에서도 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를 수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보험가입자 소유의 부동산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매도를 한 이후라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므로 보험처리도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로 만약 하자가 매매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보험 증권의 범위나 약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 소유 집이 아닌 경우에 보험에 따라 일배책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