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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치와와60
3개월 계약직으로 관공서에서 근로하였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수령 시 원천세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연말정산을 안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일당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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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남 세무사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급여를 지급시 일 단위로 세금을 정산(완납적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신고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3개월 미만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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