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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제비193

길쭉한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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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분리과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간 근무한 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후에 정규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소득을 연말정산할 때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연도에 해당한다면 모두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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