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명도소송 최종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폐문부재로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으로 반송되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배송되어 진행되는지, 그렇다면 강제집행까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임차인은 판결문 송달 수령 후 2주 내에 항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송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판결문이 도달하지 않으면 공시송달하고 지자체 집행관을 대동하여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정도 남으셨다고 보시면됩니다.